홈페이지 등급 거부 선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인터넷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고, 정부의 강제적인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거부합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차단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강제적인 인터넷내용등급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적용대상을 지정한다는 점에서 검열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무엇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지’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에 의해 서비스가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많은 이들이 말뿐인 ‘민간위원회’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앞세워 사실상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검열해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부의 검열기구인 것입니다.

또한 기계적인 차단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국가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PC방 등 인터넷 접속점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내용을 선별차단할 수 있는 차단소프트웨어가 일방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러나 기술 등급제가 그 명분대로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은 없었으며, 기술 등급제가 국가 인프라에 시행되면서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평가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제도에 기반한 강제적이고 기계적인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홈페이지 등급거부 선언운동은 인터넷국가검열을 철폐시키는 소중한 한 걸음입니다. 홈페이지 등급거부 선언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홈퍼에지 등급거부 동참하기 : http://nocensor.org/rejection/do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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